내가알기로는 자동차보험 자차을
가입하면 면책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또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자차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 대한규정은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세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규정은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안하셔도 무방하나 본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20%에서 20 ~ 50만, 30 ~ 100만
30%에서 20 ~ 50만, 30 ~ 100만 이렇게 고를수가 있습니다.
차량연식이나 애착도에따라 가입여부를 정하고, 차량가액에 80%이상 수리비 발생시,
전손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차량을 운행할때 사고가 발생하여 나의 차량을 수리하는것으로 면책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할인유예 및 할증이 발생할수 있습시다. 차량 전손시 차량가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래된차가 아니라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가 났을경우 자차보험이든 또는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해주든 면책금(자기부담금)은 무조건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단독사고나 침수 ,화재등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단독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치료해도 상관없다 싶을만큼 차량가액이 낮다면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단독 사고나 운전자 과실 사고시 운전한 자동차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면책금 납부 후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운전중 가입자 본인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하는 담보로 가입에 의무는 없으나 사고 발생시 일방과실도 있지만 쌍방과실도 많이 발생하므로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자기 과실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낮지 않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다이렉트로 자차가입시 차량단독사고보상담보도 같이 가입되어야 단독사고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