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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19

자동차보험 에서 자차에 대한 기준?

내가알기로는 자동차보험 자차을

가입하면 면책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또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자차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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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 대한규정은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세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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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규정은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안하셔도 무방하나 본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주세요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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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20%에서 20 ~ 50만, 30 ~ 100만

    30%에서 20 ~ 50만, 30 ~ 100만 이렇게 고를수가 있습니다.

    차량연식이나 애착도에따라 가입여부를 정하고, 차량가액에 80%이상 수리비 발생시,

    전손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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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차량을 운행할때 사고가 발생하여 나의 차량을 수리하는것으로 면책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할인유예 및 할증이 발생할수 있습시다. 차량 전손시 차량가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래된차가 아니라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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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가 났을경우 자차보험이든 또는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해주든 면책금(자기부담금)은 무조건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단독사고나 침수 ,화재등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단독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치료해도 상관없다 싶을만큼 차량가액이 낮다면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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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단독 사고나 운전자 과실 사고시 운전한 자동차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면책금 납부 후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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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운전중 가입자 본인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하는 담보로 가입에 의무는 없으나 사고 발생시 일방과실도 있지만 쌍방과실도 많이 발생하므로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자기 과실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낮지 않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다이렉트로 자차가입시 차량단독사고보상담보도 같이 가입되어야 단독사고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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