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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5

자동차 보험중에 자차부분은 꼭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자차부분이 있는데 이 자차를 들지 않으면 다른 패널티가 있나요?변호사 선임부분이라던지 다른 패널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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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부분은 본인 과실이 많을시 본인차를 수리하는 보험이니

    이점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중 자차특약은 해당 차량손해에 대한 특약 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운전자보험에서 알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는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나 종합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이자 피보험자인 내가 교통 사고로 가해자이거나 단독 사고일 시 내 차량이 파손 되면 자기부담금 20프로 정도 부담 후 차량 가액 한도 내에사 차량 파손 수리 가능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때는 상대차 대물배상 통해 처리 가능하니 자차담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 보험에.들어가는.담보이며 내가 가해자가 되어 기소 처리 또는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선임한 실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입 불가 입니다.


    자차 가입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발생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자동차 침수시에 보장을 받으실수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은 대인1과 대인2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종합보험에서는 대인1과 2 두 가지 전부 가입이 적용이됩니다

    대인 2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기준한도가 무제한입니다

    내가 배상하는 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나와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차량단독사고보상 담보도 같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시 일방 피해 사고도 있지만 쌍방 사고나 내가 가해차량일때 또는 본인 단독사고일때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자차는 가입시 차량의 가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시 정해진 가액만큼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 사고 등 운전자 과실 사고에 대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은 강제가 아니며 가입하지 않아도 별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선택입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라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비로 차량 수리해야 하는 사고시에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차주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더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은 말그대로 가입자의 차량 파손시 보험처리할수 있는 특약입니다. 선택특약으로 미가입으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른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 과실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내고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 점만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100% 과실이 아닌 경우 내 차 수리비는?

    나 홀로 사고 냈을 경우 내 차 수리비는?

    이 부분만 생각해보셔도 자차를 넣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에 있는 것이며,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중에 자차부분은 꼭 들어야 하나요

    => 자차보험을 가입을 안한다고 패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사고가 났을때 자차보험이 없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지차보험담보에 가입여부는 신차일경우 가입해두시면좋습니다

    차량도난시나 무보험차량과의사고시 자기차량담보가입시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기때문에 가입해두시길바랍니다

    운전자보험중변호사비등에 패널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