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100% 과실이 아닌 경우 내 차 수리비는?
나 홀로 사고 냈을 경우 내 차 수리비는?
이 부분만 생각해보셔도 자차를 넣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에 있는 것이며,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