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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오리174
조신한비오리17421.04.23

건보에서 통장압류가 돼어 합의서 적고

어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요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장 전부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보가서 갚게다고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니 압류됀 통장을 풀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경에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서류를 보냈다고만 하고 언제 푸는지는 말을 안하더라고요

언제쯤이면 풀리나요? 돈 들어와도 찾지를 못하니 답답하네요

언제쯤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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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보 담당자가 서류를 보냈다고 한다면, 법원에 압류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송달되고 2-3일내로 풀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이에 접수가 되어 대개의 경우는 수일내에 진행이 되고 확인 과정을 거치고 법원에서 다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지가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7일 정도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