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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말37
럭셔리한말3721.10.07

건강보험 연체로 예금압류가 되었을때 ?

건강보험을 1년간 납부하지 않았더니 예금 압류가 되셨다고 은행에서 문자가 왔고 공단세 전화해보니 반을내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럼 압류된 통장에서 빼갈수 있느냐 물으니 못뺀다고 카드로 하는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카드는 없고 ,근데 보험료 안 냈다고 압류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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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7., 2020. 12. 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2019. 11. 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통장의 잔고가 1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장성보험 중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암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해도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 등과 같은 사회 부조 보험 등에서는 해당 채무 등을 가지고 급여 통장 등에 압류를 가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의 경우에는 유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