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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중이고
불입기간이 20년을 넘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연금 수령 하다가
본인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때
본인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받게 되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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