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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전 유족연금 사유 발생시 본인 연금은 일시불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중이고

불입기간이 20년을 넘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연금 수령 하다가

본인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때

본인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받게 되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