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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사슴270
듬직한사슴27020.09.23

고소의 진행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입금내역만 있는데 이걸로 잡을수있나요??? 그리고잡을수있으면어떻게잡는지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한지 시간은 몇일정도걸리는지궁금합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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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거래당시의 기망한 행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사기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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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상대계좌가 있기에 이를 단서로 피의자를 찾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또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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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수사에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금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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