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상대계좌가 있기에 이를 단서로 피의자를 찾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또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