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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73
튼튼한매사촌7324.02.21

고소 접수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고소할때 필요한 준비물은 뭐가있을까요?

2고소를하게되면 상대한태 몇일만에 통보가되나요?

3경찰서에접수를해야할까요?검사님들한태 접수해야할까요?

4고소하고 피의자쪽이 합의하자하면 합의를 해줘야할까요?

5법률상담을 받고 고소를해야할까요?아니면 고소진행하고 뒤에법률상담을 받을까요?

6오늘 질문올린 중고나라 손해배상청구 하고싶은데 돈적으로 합의하는게 쌀까요?아니면 합의안하고 법정가는게 쌀가요?


TMI오늘 올린질문으로는 제가100퍼승소한다고 변호사님들이 답변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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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과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2. 고소인조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에 연락이 갑니다.

    3.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4.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5.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확정이라면, 고소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를 하는게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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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할 때 필요한 건 사건 관련 피해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 대화 또는 통화내역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면 1~2달 안에도 피의자조사를 위해 통지가 됩니다.

    현행법상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하고, 합의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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