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내부 통행금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집앞에 일반 단독 주택 단지였는더 재개발을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전에는 주택단지로 나있는 도로를 통해 이동을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내부로 통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재개발전에 공공도로를 아파트지으면서 아파트 내부로 편입뇌었는데 이렇게 통행을 막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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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내 도로의 통행을 막아 차량은 물론 도보 통행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