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재개발지역이 있었고 그곳에 아파트단지가 생겼어요.
시장갈때 가로 질러가던곳에 아파트가 생기더니 담장을 세우고 아파트 주민이외는 통행을 못하게 모두 막았네요.
주변에 아파트들은 서로 담장도 없이 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쓰는 벤치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합법인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아파트의 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부지에 해당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오히려 통행을 허락하는 행위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아파트 담장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철거할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여부는 별론으로하고, 위법하다고 해도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