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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텐렉259
고결한텐렉25920.09.11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및 배상에 관한 항목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 근로 계약서를 보니까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 계약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 관련 비품 비용은 모두 배상한뒤 퇴사"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교육비는 아마 직접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들어올것 같은데...100만원 정도요.

만약 근로계약기간인 1년을 못채우고 나갈시 이 100만원을 다 물어주고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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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는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1996.12.20, 90다52222).

    • 따라서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정한 기간 내에 퇴사시에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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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약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조로 교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정을 어길 경우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을 약정한 경우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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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한 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안물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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