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1996.12.20, 90다52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약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조로 교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정을 어길 경우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을 약정한 경우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