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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84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가 총 19세대인데 지금은 4세대가 공실입니다.
그와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만 10세대 이고 그 중 6세대는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 관리비를 남아있는 15세대 로 나눠서 공실세대 관리비도 남아있는 세입자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실인 4세대는 관리업체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별 공과금은 세대가 부담합니다.
공용관리비도 공실세대 임대인 외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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