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체납세대 어떻게 받아내나요?
20가구 사는 빌라입니다.
빌라가 오래되어서 관리비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안내는세대가 10가구 정도 되는데
4가구는 3년 정도 단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무려 150만원정도 체납되었는데 받아내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주체와 거주민 사이에 관리비 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내는 것은 소송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해보시고 그 후에도 미납 시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 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 등을 만들어서 관리비 징수 및 청구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세대가 체납세대를 상대로 ‘집합건물에서의 관리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금액과 소송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체납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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