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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토, 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일은 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평일과 동일한 개념)이 되므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월 29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주휴일이 되며, 월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9월 마지막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이날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9월 마지막 주도 공휴일을 제외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했다고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근무 시에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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