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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텐렉99
용감한텐렉99
20.10.09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평일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했어도 (예를 들어 목,금,토) 법정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주말과 겹쳤을 때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9월 17일~30일 추석행사로 근무하고 같은 곳에서 10월 2일부터 주말근무를 하는데요. 10월 2일(추석), 3일(개천절, 토), 9일(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데 이날들 다 1.5배 페이 적용인가요?

추석연휴 주에는 월화수금토일 근무했고 10월 둘째주는 8,9,10일 근무입니다. (9월 30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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