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먹다남은 과일마른안주 맥주 일명후까시 만들어서 재판매하는데 사장이 악덕업주라서 꼭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가요?
안주나 주류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특사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