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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월매출 4~5천 나오는 매장을 넘기고 월 이자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2년쯤 후에 잘되는 매장을 본사에 직영으로 넘겼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남은 원금 3천8백을 갚지 않고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폰번호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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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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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도대금(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 불분명하지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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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금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어떠한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인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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