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4~5천 나오는 매장을 넘기고 월 이자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2년쯤 후에 잘되는 매장을 본사에 직영으로 넘겼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남은 원금 3천8백을 갚지 않고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폰번호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대금(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 불분명하지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