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월매출 4~5천 나오는 매장을 넘기고 월 이자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2년쯤 후에 잘되는 매장을 본사에 직영으로 넘겼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남은 원금 3천8백을 갚지 않고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폰번호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도대금(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 불분명하지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금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어떠한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인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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