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길에서 책상 펼치고 포교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합법이라도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정확히 어떤 법 위반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상 선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