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오뚜기odduki
오뚜기odduki23.07.23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은로부터 집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매매를했습니다

증여금액은 6300만원이고 매매금액은 1억5천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명의로 아파트분양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된다고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1. 비과세 여부 판단

    -우선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나, 그렇지않다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확인

    -양도가액(1.5억), 취득가액(0.63억) 및 필요경비(양도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를 확인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3.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확인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4. 중과대상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위 순서를 통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하신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주택과 부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는 지 여부 및 비과세 요건 검토 후 양도 여부를 고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2023년 증여분은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부모님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가 더 크다면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