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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잠자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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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대차 어떻게하는건가요?ㅠ

1년계약하구 계약갱신해서 월세올리구 일년더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계약기간이 6월30 일 까지인데 저는 내일모레 짐을빼구 다른지역으로 가야합니다.한달전에 집주인에게말하여 집을내놓았지만 아직 세입자가구해지지않았습니다 보증금은 늦게받아도 상관없는데 집을 비워두고가는게 아까워서 남은3달 살 사람을 구하려구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전대차를 안전하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 마냥 기다려서 빈방에 비싼월세내는것보다 가기전에단기로구하고나가는게나을까요?ㅠㅠ단기로 살고싶어하시는분들은많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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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와 같은 물권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으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차인을 조건에 맞게 구하는건 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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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하고 단기로 줘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짐 몇가지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집 나갈때까지만 월세만 내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하고 안된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불법전대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3달 동안 빈방을 안전하게 전대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할 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인 찾기: 남은 3달 동안 빈방을 단기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인들은 일시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활용하여 빈방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정: 보증금은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으므로,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하고 빈방을 단기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전대차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