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대차 어떻게하는건가요?ㅠ
1년계약하구 계약갱신해서 월세올리구 일년더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계약기간이 6월30 일 까지인데 저는 내일모레 짐을빼구 다른지역으로 가야합니다.한달전에 집주인에게말하여 집을내놓았지만 아직 세입자가구해지지않았습니다 보증금은 늦게받아도 상관없는데 집을 비워두고가는게 아까워서 남은3달 살 사람을 구하려구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전대차를 안전하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 마냥 기다려서 빈방에 비싼월세내는것보다 가기전에단기로구하고나가는게나을까요?ㅠㅠ단기로 살고싶어하시는분들은많아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와 같은 물권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으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차인을 조건에 맞게 구하는건 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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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하고 단기로 줘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짐 몇가지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집 나갈때까지만 월세만 내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하고 안된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불법전대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3달 동안 빈방을 안전하게 전대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할 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인 찾기: 남은 3달 동안 빈방을 단기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인들은 일시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활용하여 빈방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정: 보증금은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으므로,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하고 빈방을 단기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전대차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