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 수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과외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할교육청)

      2.사업자등록

      3.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생 과외소득은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로 할 수 있는데,

      보통 과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금 거래 및 계좌이체가 많다보니 신고는 거의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 발생하겠지만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보는거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로 신고되지 않은 과외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