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중소기업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가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문제가 있으나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이고
법인이 개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세무조정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주라면 고가양도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법인의 이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