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사실관계, 청구취지, 쟁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셔야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법인이 해산, 청산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사자변경, 청구취지 변경 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만 진행한 경우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