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중인 법인 대표 와 특수관계자 입니다 단른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참고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비슷한 개인업을 또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내용(사실관계, 청구취지, 쟁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셔야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법인이 해산, 청산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사자변경, 청구취지 변경 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만 진행한 경우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라면 법인격부인을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인의 채무나 폐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시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세금 등 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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