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수일 경우에 피고를 지정할때 대표이사 한명만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다수라면 등기부 기재대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한명만 기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