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수일 경우에 피고를 지정할때 대표이사 한명만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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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법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표시를 할때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모두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다수라면 등기부 기재대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한명만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공동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표이사도 이사처럼 여러명일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대표일 수 있는데,
그 경우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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