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단기대여금에대한 이자부분 질의 드립니다.
직원에게 이자를 받고 단기대여금 지급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를 진행하
이자는 마지막 원금 공제시 1년치에대해 일괄 공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이자 1년치를 일괄로 공제해도 되는지
질의 2.
급여서에 공제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세 신고시 기업이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되어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맞나면 보통 몇번 코드에 진행을 하는지요?
질의3.
기업의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시
1년치를 한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자 공제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며 다음연도 2월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