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신청 했는데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다 됐는데 고용일수가 부족하여 전전회사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요청은 했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혹시 요청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늘 요청은 했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혹시 요청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지 말고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요청해도 안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징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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