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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4.04.18

실업급여 수급신청 했는데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다 됐는데 고용일수가 부족하여 전전회사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요청은 했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혹시 요청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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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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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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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늘 요청은 했는데 이직확인서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혹시 요청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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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지 말고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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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요청해도 안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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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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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징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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