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 2개월 근무 (3주 병가)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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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1일 입사 (계약직 2년)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21년 11월 29일 ~ 12월 19일 무급병가 3주 (회사 인정)
21년 12월 20~31일 근무
22년 1월 1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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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12월 월차11개+대휴 2개 발생 중 월차 10개, 대휴 1개 사용 (19년 연차 1개 사용완료)
▶ 월차1개, 대휴 1개 미사용건은 21년에 이용 불가 안내 받았었습니다.
이것도 수당산정에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1년 1월~12월 연차 15개 사용완료
이렇게 이용하고 나면 제가 22년 1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고,
그러면 연차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꼭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되며,
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됩니다.
19.11.11-22.1.1퇴사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 11+1+15
(마지막해 21.1.1~21.12.31)근무후 1월1일 퇴사라면 미발생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받지 아니한 이상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연차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와 상관없이 미사용할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개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