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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아나콘다156
친절한아나콘다15624.01.24

아르바이트 후 직장재직 중 연말정산 대상 개월?

23년 2월부터 8월까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현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2~3월은 고용보험만 공제

4~6월은 4대보험만 공제

7~8월은 소득세 및 주민세, 4대보험 공제

2월 근로시간 65

3월 근로시간 90

4월 근로시간 86

5월 근로시간 122

6월 근로시간 136

7월 근로시간 168

8월 근로시간 176 입니다.

Q1.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인 아르바이트 근무월은 몇월부터인지?

Q2.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아르바이트를 포함시키려면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Q3. 아르바이트 근무가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게 맞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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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8월일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직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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