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부터 8월까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현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2~3월은 고용보험만 공제
4~6월은 4대보험만 공제
7~8월은 소득세 및 주민세, 4대보험 공제
2월 근로시간 65
3월 근로시간 90
4월 근로시간 86
5월 근로시간 122
6월 근로시간 136
7월 근로시간 168
8월 근로시간 176 입니다.
Q1.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인 아르바이트 근무월은 몇월부터인지?
Q2.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아르바이트를 포함시키려면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Q3. 아르바이트 근무가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게 맞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