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
2017년 12월 취득
2023년 02월 매도(일반세율)
2. B주택
2018년 06월 취득(A주택 취득 1년 내)
부부 공동명의
현재 실거주 중
3. C주택(분양권)
2023년 1월 계약(A주택 매도 전)
2023년 4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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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2주택 상태로 일반과세내고 양도했습니다.
C주택분양권을 A주택 매도전에 계약했으니 차후 등기시 3주택 취득세 중과 8%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주택 분양권을 A주택 매도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이 경우 C주택(분양권) 등기시 취득세가
저(원분양자)는 3주택 8%
아내(공동명의자)는 2주택 1~3%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전제로
제 지분을 아내에게 추가로 더 증여하는방법으로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B주택 실거주중이니 C주택으로 차후 이사가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되어서 혹시 취득세절세가능하지 않을까요?
절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