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0

취득세 중과관련하여 절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7년 12월 취득

2023년 02월 매도(일반세율)


2. B주택


2018년 06월 취득(A주택 취득 1년 내)

부부 공동명의

현재 실거주 중


​3. C주택(분양권)


​2023년 1월 계약(A주택 매도 전)

2023년 4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

A주택을 2주택 상태로 일반과세내고 양도했습니다.

C주택분양권을 A주택 매도전에 계약했으니 차후 등기시 3주택 취득세 중과 8%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주택 분양권을 A주택 매도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이 경우 C주택(분양권) 등기시 취득세가

저(원분양자)는 3주택 8%

아내(공동명의자)는 2주택 1~3%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전제로

제 지분을 아내에게 추가로 더 증여하는방법으로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B주택 실거주중이니 C주택으로 차후 이사가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되어서 혹시 취득세절세가능하지 않을까요?

절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하여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C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