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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0

취득세 중과관련하여 절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7년 12월 취득

2023년 02월 매도(일반세율)


2. B주택


2018년 06월 취득(A주택 취득 1년 내)

부부 공동명의

현재 실거주 중


​3. C주택(분양권)


​2023년 1월 계약(A주택 매도 전)

2023년 4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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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2주택 상태로 일반과세내고 양도했습니다.

C주택분양권을 A주택 매도전에 계약했으니 차후 등기시 3주택 취득세 중과 8%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주택 분양권을 A주택 매도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이 경우 C주택(분양권) 등기시 취득세가

저(원분양자)는 3주택 8%

아내(공동명의자)는 2주택 1~3%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전제로

제 지분을 아내에게 추가로 더 증여하는방법으로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B주택 실거주중이니 C주택으로 차후 이사가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되어서 혹시 취득세절세가능하지 않을까요?

절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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