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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두꺼비190
밝은두꺼비19023.12.12

취득세 중과 소급적용에 해당하나요?

1. A주택 (공동명의)

2005.3.10 ㅡ 매수

2. B주택 (공동명의ㆍ가족거주)

2018.8.1 ㅡ 성인 자녀 청약당첨 (비조정지역)

2019.3.4 ㅡ 부부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 받음
분양권 형태 (비조정지역)

2021.3.31 ㅡ 입주.잔금일 (조정지역)

2021. 5.4 ㅡ 취득세 납부 6,226,090

2022.1 ㅡ 등기접수

# 질문

1. 일시적1가구2주택 해당 비과세일이 24. 3. 30
맞을까요?

2. 혹시 A주택 비매도로 비과세 못받으면
취득세 중과 소급적용에 해당할까요?

(조정ㆍ비조정 상관없이2020.7.10대책 종전규정 적용으로 1~3% 적용에 해당될까요?)

3. 취득세 산정 기준일이 증여일? 잔금일 일까요? (증여 당시 비조정에서 입주시 조정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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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3년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잔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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