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유 부동산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을 채권
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먼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시가를 결정한 후에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 평가액과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가액을 비교하여 한쪽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계좌에 개인 계좌 또는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에
대표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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