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종료 후 재산명시 신청 시 채무자가 주식회사일 경우 대표이사로 신청해도 되나요?
저희는 채권자이며 법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법인으로 신청하였을때 겨우겨우 대표자 초본 발급받아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요. 지급명령때는 법인으로 진행하였는데 재산명시 신청할 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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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대표자 개인에게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법인과 개인 대표자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시 법인으로 진행하셨다면, 재산명시 신청시에도 역시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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