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 청소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최근 17:30~18:00까지 현장 청소하자고 합니다. 휴일(토요일)에도 한달에한번 나와서 청소 하자고합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공지는 아닙니다.
현재 저의 부서 담당 부장의 지시아닌 지시입니다.
직원들의 동의는 구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청소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싫고..난감합니다.
추후에라도 수당을 청구 할 수는 있을까요??
청구하려면 어떤 것들을 증거로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부서장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시간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추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청소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나오라고 하는 문자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통상적으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 사실은 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 2.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하였다는 사실 각각을 입증했을 때 인정됩니다.
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나 대화의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2. 사업장에 나와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사실확인서나 통화/대화녹음), 업무일지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든 어떤 것이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면 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