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통상적으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 사실은 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 2.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하였다는 사실 각각을 입증했을 때 인정됩니다.
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나 대화의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2. 사업장에 나와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사실확인서나 통화/대화녹음), 업무일지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