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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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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근무시간외 청소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회사 근무시간은 8:30~17:30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근 17:30~18:00까지 현장 청소하자고 합니다. 휴일(토요일)에도 한달에한번 나와서 청소 하자고합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공지는 아닙니다.

현재 저의 부서 담당 부장의 지시아닌 지시입니다.

직원들의 동의는 구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청소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싫고..난감합니다.

추후에라도 수당을 청구 할 수는 있을까요??

청구하려면 어떤 것들을 증거로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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