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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5

체당금소송으로 받지못한임금 민사소송?

체당금제도로 받지못한임금은 민사소송으로가야하나요? 아니면 체당금소송했으니 민사소송갈수없는건가요? 민사소송갈수있다면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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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로 받지못한임금은 민사소송으로가야하나요? 아니면 체당금소송했으니 민사소송갈수없는건가요? 민사소송갈수있다면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체당금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압류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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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로 받지못한임금은 민사소송으로가야하나요?

    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소송관련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자문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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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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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받은 이후에도 임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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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로 체당금을 받으셨으니, 이미 판결은 받으신 것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경매시 배당 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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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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