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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흰코끼리9422.02.19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판결이나도 민사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임금체불건( 퇴지금. 주휴수당)으로 이미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판결을 인정할수도 받아들일수가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혹시 무료로 민사소송을 도와줄수있는 기관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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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송에 도움을 주는 기관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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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소송에 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임금체불 등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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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관련 금원 등의 채권을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하나 무료 등의 변론 등은 찾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매우 적은 금원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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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낮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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