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정상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개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2.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사실행위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행위입니다.
3.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