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의 미성년자 퇴원시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응급실에서 엄마와 아이(14세)가 치료 후 모친은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의식없이 입원치료 중이고 아이는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한 경우에 의료진이 이 아이를 특정 기관에 인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다른 보호자는 없습니다)
모친의 집도 있고 혼자서 집으로 찾아가서 지낼 정도는 되는 나이는 되는 것 같은데 의료인의 의무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계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곳으로 연락해서 인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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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다른 아버지 되는 자나 직계존속, 혈족 등 보호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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