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엄마와 아이(14세)가 치료 후 모친은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의식없이 입원치료 중이고 아이는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한 경우에 의료진이 이 아이를 특정 기관에 인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다른 보호자는 없습니다)
모친의 집도 있고 혼자서 집으로 찾아가서 지낼 정도는 되는 나이는 되는 것 같은데 의료인의 의무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계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곳으로 연락해서 인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다른 아버지 되는 자나 직계존속, 혈족 등 보호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