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인생한방

인생한방

형사재판 피해자로써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싶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형사재판 피해자로써 재판장에 나서 진술을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찾아봐도 검사에 의한 증인 채택으로 진술하는것 말고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진술을 하고싶고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이 필요한듯 한데 홍여나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번호를 재판장님이 호명시 피해자 출석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을 해당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