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벌이인경우 소득공제 하는법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월 31일 퇴사 이후 6월 중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소득공제를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와이프가 대신 신청해줄수있나요 ?
아내는 계속 근무중이고 저는 약 5개월의 휴직기가 있었네여ㅠㅠ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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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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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등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기간에 대해서만 다른가족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 근무지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경우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다른가족이 공제항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