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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독수리280
검붉은독수리28021.12.07

외벌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쉬고 있어서

소득은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의 의료비, 기타 소비금액을

제 연말정산에 올려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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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하기때문에

    21년도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인적공제뿐만아니라, 배우자분이 쓰신 카드사용액, 의료비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해당 자료를 주셔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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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보지않으며, 기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아내분의 사용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액으로 반영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자료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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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1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 하고, 타 소득도 함께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반영가능하십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 분의 몫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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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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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에서 연말정산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추가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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