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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4.02.22

임차인 중도퇴실 하는달 세금계산서

안념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중도퇴실을하게되었는데요 임차인이 매월 20일 임대료 지급일입니다( 847000원 부가세포함) 제가 홈텍스 에서 매월 2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번달 2월24 일에 중간퇴실. 한다고합니다 계약일인 20일에서 4일을 더살게면ᆢ

임대인 저는 이번달 퇴실하는 마지막달에 847000+4일 계산해서(임대료 미납이라 보증금 에서차감) 정산끝나고 정산한총금액 을24일쯤에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하던데로. 20일에 847000원 을 발행해 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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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각대가를 받기로한때가 공급시기 이기 때문에

    20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추가금액은 퇴실할때 발행하면 될것입니다.

    허나 같이 한꺼번에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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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일치를 추가한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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