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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뿔영양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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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정산

월세 계약기간은 23년 6월까지이고 사정이 생겨 22년10월에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오케이해서 11월에 공과금 정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고 4월말이 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월세30만원 관리비2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임대인은 월세관리비 포함해서 공제해준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월세,관리비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지 월세만 공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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