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은 23년 6월까지이고 사정이 생겨 22년10월에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오케이해서 11월에 공과금 정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고 4월말이 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월세30만원 관리비2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임대인은 월세관리비 포함해서 공제해준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월세,관리비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지 월세만 공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관리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에 있어서 관리비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사용을 하여야 관리비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아울러 해당 보증금 공제 약정의 취지가 월세만인지, 사용 관리비도 포함한 취지인지 해당 약정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