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기간 중도 퇴실 시 임대료 납부 방법
만일 매달 16일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는데 퇴실 일자가 20일 인 경우 4일치 임대료는 일할계산하여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 과정에서 임대인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가 우선 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