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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오솔개202

차분한오솔개202

당근마켓에서 사기쳤다고 하는 구매자 어떻게하나요

제가 정품 중고 이어폰을 팔았는데 보스스티커가 있다 올렸는데 직거래때 보니 없는거에요. 그래서 없다고 했고 as못받아도 괜찮냐고 하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하고 상태확인, 들어봤고 이분이 ok하고 사셨어요. 톡내용에도 있어요.

5분정도이따가 왜 스티커 있다고 썼으면서 없냐고 환불해달라 해서 직거래때 확인한 내용이기에 환불의무가 없음에도 그대로 환불해줬어요.

18에 팔았고 그대로 18입금드리고 상품들고 나왔습니다.

몇시간후에 사기치니까 좋냐고 신고한다고 톡이오네요.

제 계좌번호 알텐데. 당근정지야상관이없지만 제 개인정보 아는 게 겁나네요.

제정신이 아닌사람같습니다. 모자도 눌러쓰고 톡에서만 화내고 실제로 만나면 말도 잘못하는 진짜 음침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고 정품을 팔았고 원하는대로 환불까지 해준상황입니다

스티커가 떼질수도 있어서 집에서 찾아보겠다고도 했구요

제가 불이익을 입을까 겁나는데 제가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