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약사로서 A약국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B약국에서
근로용역을 제공시 계약에 따라 세무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B약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지급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B약국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B약국 사업자는 개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B약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