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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일호의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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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파트 약사 근무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이 유리한가요?

현재 평일에는 A약국에 풀타임 근무 중이며 토요일에 B약국에서 파트로 일할 예정입니다. B약국 계약시 세금 관련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 관련

2) 일용직 or 프리랜서 등록시 소득세 처리

3) 연말정산 관련

A약국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처리하는 상황인데 B약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A약국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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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약사로서 A약국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B약국에서

    근로용역을 제공시 계약에 따라 세무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B약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 지급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B약국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B약국 사업자는 개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B약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만 하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A약국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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