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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곰223
완강한불곰22323.04.13

분양상가 계약해지사유되나요? 분양상가 중도금대출 채무인계

시흥시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대출까지 진행상태이며 잔금이남은상태입니다

와이프명의상가이며 대출이 와이프명의로 나오지않아 제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은행에서 중도금 채무인수가 되지않아 명의변경이 안된답니다,이유인즉 상가영업개정일이 2틀 남아 채무인수를 해줄수없답니다, 이 이유로 분양사무실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에 이야기하여 채무인수되게 끔 해준다고 2주일동안 계속미루고있는상황인데요, 채무인수 명의변경이 안된다고해도 계약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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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워보입니다. 즉 대출과 관련하여 미승인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계약당사자 과실로 인한 부분이므로 사실상 계약상대방인 분양사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무불이행이 될 경우 분양사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 또는 약관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을 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금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잔금을 치룬 이후 명의 변경을 하시고 대출 승계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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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중도금승계가 불가하다고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긴 힘들어보입니다. 사전에 시행사나 분양상담사가 중도금 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면 서면이나 녹취록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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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중도금 대출까지 한상태시라면 안타깝지만 계약취소를 할수 없습니다.

    →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럴확률은 적음)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십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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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막막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분양과 대출문제는 별도로 보는게 맞습니다만... 이건 중개사보다는 변호사쪽으로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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