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중이라 대출이 안된다고 영업사원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계약서에 서명과 입금을 하였고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며
약속징표로 일부금을 영업사원이제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부적격자로 계약금을 반환청구는 분양대행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책임진다며 일부금을 입금한 영업사원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부적격자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계약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으로 기재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