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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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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오피스텔 부적격자 분양에 대하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중이라 대출이 안된다고 영업사원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계약서에 서명과 입금을 하였고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며

약속징표로 일부금을 영업사원이제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부적격자로 계약금을 반환청구는 분양대행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책임진다며 일부금을 입금한 영업사원은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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