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해서 서류좀 알아보고있는데 무주택얘기가있더라구요
한2년동안 혼자 나와서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무주택자가 맞는건가요 ?
등본을 떼면 지금사는 집 주소랑 제 이름옆에 거주자라고 나와있는데 명의는 할아버지고 제가 월세는 할머니 계좌로 입금을하거든요 그럼 연말정산포함은 안되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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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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