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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푸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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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파산진행중인데 퇴사처리만되고 원천세신고 안한경우

월급은 받았고,퇴사처리도 되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못받고 퇴사했는데 알고보니 신고누락.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도못받음

회계관련 .세무관련 인원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고 연락받음. 어떻게 해야 될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파산/부도 상황이면 회사 대표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해도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또는 법인관리과)에 “기한 후 신고, 귀속근무 소득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 받은 월급 내역서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이나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