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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다른직원에게 새로운사람 교육을 시켜야되는데 저 언제까지 근무할지 물어봐래요

실장님이 다른직원에게 새로운사람 교육을 시켜야되는데 저 언제까지 근무할지 물어봐래요 그직원이 회사가 교육장이냐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나가라는 말인데

이거 갑질 아닌가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는할까요

실장님이 그런말했다는 말 녹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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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근무할지 물어보는 것 만으로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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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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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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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사가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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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언행을 당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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